의령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 등록 2023.06.12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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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의령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올해 1~3월 부과된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사본, 전기요금지로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남도의령군]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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