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12월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11명이 모인 가운데 김면규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우수과제 16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고성군이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관해 2023년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했으며 기간 중 32건이 접수됐다.
그 중 1차 실무심사를 통해 단순 건의, 비규제 16건을 제외한 16건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순위는 5개 평가 기준( 필요성, 창의성, 구체성, 현실성, 효과성)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건강보험공단 관련 서류 발급 개선 △(우수) 공영주차장 내 마을 수익원 창출 목적의 태양광 시설 축조 허용 △(우수)'공직선거법'에 따른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우수) 전입 축하금 지급 조건 중 타 시군구 거주 기간 축소 △(장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확대 등이다.
우수 규제 공모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추후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면규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혁신을 위한 군민소통창구이다” 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 및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