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06.12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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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8,95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남도목포시]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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