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최대 40만 원 지급

  • 등록 2023.06.12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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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상향돼 학생·군인 최대 40만원, 일반인 15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 당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정읍시]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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