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 등록 2023.06.12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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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 선발로 주민자치활성화 도모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자진사퇴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3개 읍면동(애월읍, 봉개동, 연동) 주민자치위원 4명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개 분야에 4명으로 ▲지역대표위원 2명(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2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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