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직업계고 학점제 제규정 개정 교원 연수 운영

  • 등록 2023.06.12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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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 규정 정비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2023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제규정 개정 정비를 위한 교원 연수’를 6월 9일 도교육청 오라청사 3층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된‘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해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써,

 

교육부 학점제 컨설턴트인 전주공업고등학교 최하나 교사를 초빙하여, 총 이수학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규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교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과 수강신청 절차, 과목 개설 및 폐강 기준, 선택과목 변경 절차, 공강 운영, 세부전공 이수 기준, 부전공 이수 기준 등 처리방법에 대해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따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절차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직업계고 학점제’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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