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06.12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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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6월 30일 까지!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통영시는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0,737건 4,794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통영시]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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