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3.06.12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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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증평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408건, 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차량원부상의 소유자로, 올초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그 밖에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증평군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정기분과 별도로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별도 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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