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쿠시마산 우럭, 쥐노래미는 국내로 수입되지 않습니다!

  • 등록 2023.06.12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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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우럭, 쥐노래미를 비롯한 모든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우럭, 쥐노래미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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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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