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06.11 14:11:21
크게보기

2만 9천여 건, 36억 4천6백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속초시가 6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295건, 약 3,64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1 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번호와 지방세입계좌, CD/ATM기를 통해서도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시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