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동참

  • 등록 2023.06.11 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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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군위군 재무과와 상주시 회계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군위군-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번 기부는 군위군 재무과 직원 20명과 상주시 회계과 직원 20명이 각각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도 주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한 지자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북도군위군]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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