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이와 엄마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법 TOP4

  • 등록 2023.10.16 15:55:54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이와 건강한 첫 만남을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뱃속 아이 잘 있나? 건강검진 시간을 주셔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2. 뱃속 아이를 위해 휴식시간이 필요해요…우리 아기 안전하게 낳고 올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뱃속 아이와 함께 행복한 동행…안전하게 비행기 탑승하게 해주세요!

 

'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 제6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임산부는 위의 보안검색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밥 직접 먹이게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