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등록 2023.09.18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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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개소 대상, 9.18.~9.22.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023.8.24.)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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