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안전사고 예방 위해 제조업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6.04.30 11:32:13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서구은 관내 제조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화재 현장 안전감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서구 왕길동 64번지 일원 200개 필지, 오류동 434번지 일원 255개 필지, 왕길동 사월마을 318개 필지이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서구는 지난 4월 ‘2026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왕길동 64번지 일원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내 기 허가(신고) 건축물의 불법 신축, 증축, 대수선 현황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도로 적치 지장물 등 교통방해 요인 정비가 주요 점검 내용이다.

 

서구 관계자는 “제조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은 제조업소 밀집 지역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로부터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조사와 정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