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6.04.30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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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진안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창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총 10개소를 선발하며, 개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18세 이상~45세 이하)이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와 동시에 발표 자료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와 2차 발표 및 면접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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