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등록 2026.04.30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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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45,806필지에 대해 지난 4월 15일 ‘2026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심의위원과 군 담당 감정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8% 상승했으며, 군 내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맞은편 상업용 토지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지가는 현장조사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기반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진안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정 기간 외에도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와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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