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덕군은 생활권 내 재선충병 고사목 및 특별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에 대한 방제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림청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재선충병 방제기간에 맞춰 9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산불 피해지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실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권 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을 5월까지 추진 예정이고 나머지 일반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방제기간에 따라 9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덕군은 방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과 예찰방제단을 통한 지상 예찰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일반 방제사업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산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