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4.30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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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총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7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및 운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신규 직원, 수행사업 담당자 등 총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책임의식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핵심 사항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 관리감독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안전보건관리 실무역량을 높이고, 부서별 위험요인 사전 관리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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