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 권선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국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권선구는 지방소득세 방문신고 창구를 통해 납세자를 돕고, 신고 기간 동안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운영되는 One-stop 신고 창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