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9일 시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영천시지부가 주관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법령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외식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신승노무법인이 식품접객업 노무관리와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영업주들의 노무 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업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영천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