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5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와 위택스에서도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함께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 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손택스, ARS로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동남구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서북구청 본관 3층과 천안세무서에서 운영되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및 ARS 창구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