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 등록 2026.04.30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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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필요 시 신고 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단,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위택스 알림톡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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