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통합 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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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통합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수산공익직불금은 세대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개인 2천만원, 어가 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은 어민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9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어족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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