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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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23만 5,272필지로, 토지 이용 상황, 위치, 형상, 주변 환경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정했으며, 군민들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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