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6.04.30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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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6월 1일, 청사 내 신고 창구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뒤,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동구는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세무2과 내에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2과 방문을 통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구는 경기·유가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일부 취약업종 및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그리고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미정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또한 위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승인 자료를 확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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