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 등록 2026.04.30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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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금산·오도·법흥·분수지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산지구 등 5개 지구, 931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30필지를 포함해, ▲신산지구 177필지(78,874.2㎡) ▲금산지구 155필지(249,902.9㎡) ▲오도지구 293필지(141,861.2㎡) ▲법흥지구 171필지(112,970.4㎡) ▲분수지구 135필지(69,347.4㎡)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시는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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