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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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986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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