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6.04.30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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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차 5~6월, 2차 9~10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변경신고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다만‘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만 7,394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했으며, 현재 총 27만 2,216마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장세환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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