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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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3,7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실 지적민원창구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를 통한 이의신청은 태백시 공간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가 산정 방식과 인근 시세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공간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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