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개인(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 등록 2026.04.30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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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시청 1층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태백시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5년 귀속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경우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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