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0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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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94%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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