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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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2026년 개별지 23만6959필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6%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삼성면(1.91%), 최저 상승지역은 금왕읍(0.41%)으로 나타났다.

 

2026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62만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80원이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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