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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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각각 1.54%·1.8% 상승…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역 개별공시지가(18만 4,585필지)는 전년 대비 1.5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1만 5,970호)은 1.80% 상승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등을 담은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이 밖에도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 형성 등 공시지가 전반의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감정평가사의 유선 및 방문 상담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시 토지정보과)에 사전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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