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1.45% 상승

  • 등록 2026.04.30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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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총 4228호다.

 

올해 증평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했으며, 최고가는 창동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7억 900만 원, 최저가는 죽리 소재 단독 주택으로 529만 원이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방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염미숙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기준 등 다양한 행정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 역시 같은 기간에 군청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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