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2~14호점 무상 임대 협약

  • 등록 2026.04.30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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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간 활용…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림·도마동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도안동 도안수목토아파트다.

 

한화포레나는 서구 최초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단지이며, 수목토아파트는 올해 초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곳으로 돌봄 수요 및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학습지도·놀이·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추가적인 돌봄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육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돌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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