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중대재해예방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4.29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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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9일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실제 수사 및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 안범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관련 주요 수사 및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과 예방을 위한 실무 요령 등을 강의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점검 중요성과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남구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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