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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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가격을 오는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14,757호 중 무허가 주택 등 486호를 제외한 14,271호이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올해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화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 가격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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