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담은 덜고 이동권은 넓힌다”…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 등록 2026.04.29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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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보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가 오는 5월 1일부터 ‘울산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구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해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중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선임 시 사고당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피보험자(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중구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지역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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