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포지구 공장용지 분양 추진

  • 등록 2026.04.29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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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해제로 대형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에 따른 입지여건 향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미분양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항만을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항만배후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공급예정가격의 10%이다.

 

향후 일정은 5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여 6월 내에 분양 및 입주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향후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입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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