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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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2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5만 666필지와 의견이 제출된 20필지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0%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4월 30일부터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지가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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