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건환경연구원, 양식 활어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실시

  • 등록 2026.04.29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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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유통 초기 안전관리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통 양식 활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며, 기존 정밀검사가 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상 소요되던 한계를 보완해 신속검사 키트를 활용, 약 3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통 초기 단계에서 부적합 수산물을 보다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넙치, 참돔, 조피볼락, 농어, 도다리 등 주요 양식 어종이다. 검사 항목은 엔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을 포함한 총 12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판매 금지, 회수, 출하정지 등 후속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신속검사 도입으로 수산물 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검사 도입으로 유통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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