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인권, 교육과 법률로 더 촘촘하게…울산교육청, 전문 역량 연수

  • 등록 2026.04.28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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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원 대상 법률 중심 실무 연수 진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8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 특수학교 장애 학생 인권 업무 담당 교사와 고등학교 특수교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애 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는 교육 인권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현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특수교육 관련 법령과 학생 지원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사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생 지원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석 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등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깊이 있게 살피며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강연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울산 지역의 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 위험이 큰 ‘더봄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복지가 연계된 촘촘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는 우리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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