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시설관리공단 권구배 법률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등록 2026.04.28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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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8일 공단 회의실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등을 통한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우덕 소속의 권구배 변호사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재위촉 및 연임이 가능하다.

 

공단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계약·인사·노무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

 

권구배 법률고문변호사는 앞으로 공단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각종 계약서 및 주요 서류의 법적 검토, 공단 관련 소송 수행 등 다양한 법률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정식 이사장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무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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