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실익 없는 압류 차량 체납처분 중지 시행

  • 등록 2026.04.28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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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7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기 압류재산과 관련하여 징수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을 제고하고자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차량 압류 해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체납처분 중지처분 심의회는 장기간 압류 유지 중인 내·외국인 체납자의 압류자료를 정비하고, 사실상 멸실됐거나 공매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체납을 관리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령 11년 이상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된 자동차로 관련 내·외국인 체납자는 406명, 압류건수는 1,342건이며 체납액은 지방세 33억 6천7백만 원, 세외수입 1억 4천6백만 원이다.

 

다만, 시는 차량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예금압류·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힘을 쏟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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