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6.04.28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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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남동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242필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으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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