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 등록 2026.04.28 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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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담 완화 및 정책 참여율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이다.

 

면제 적용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이의신청 종료일인 7월 17일까지이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면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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