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한시적 확대

  • 등록 2026.04.28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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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게 조정… 8월 31일까지 한시 허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8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 기준(연매출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업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기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행성 사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은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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