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6.04.27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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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예방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 시청 다산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재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현장 경험과 다수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자 역할 및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판단 기준 △직장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와 예방 방안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올바른 초기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는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자 책임과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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