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 등록 2026.04.27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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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및 연간 이용 시간 120시간 연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등 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취약 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총 112명의 아이돌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참여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의료*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의 단축 과정을 밟게 된다.

 

교육 이수 후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 합격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서비스 확대와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돌봄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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