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첫발

  • 등록 2026.04.27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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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보호와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주 아동들은 의료·보육·교육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체계 밖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공적 확인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을 확인하고 의료‧보육‧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소한의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적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주 아동의 본인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적확인서 발급 ▲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 밖에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며, “전북이 아동 인권 보호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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